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에서는 경영주 개인,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이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저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하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4.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이중성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위임받은 일정한 지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를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이중성이라 한다.
II.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1. 도급과 파견계약의 차이점
도급은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으로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에게 종속되어 지휘명령을 받는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할 근로자를 채용한 뒤 사용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위장도급 문제
원,하청 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급이 아닌 파견의 형식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자가 직접고용해야될 의무가 발생한다.
3. 법인격 부인 법리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에 대해서도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실체와 동일한 것으로 취근하려는 이론으로 제3자(그 배후에 있는 실체)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출처 : 김기범 편저 이론,판례 노동법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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