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낮 유튜브 시청 중 아래의 뉴스를 보고 급히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봤다.
https://www.youtube.com/watch?v=7AC2r5ueO-0
2023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되며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에도 힘든 점이 많은 가보다.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폐지 요청, 과연 적절한 요청인지 생각해보자.
1. 주휴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결근 없이 개근으로 채우게 되면 1일치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Ex) 1일 8시간 편의점 근무(시급 : 1만원)의 경우 월~금요일 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주일의 임금은 40만원에 주휴수당 8만원을 가산하여 총 4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일치의 주휴수당이 생기지만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기에 인건비의 부담이 생기는 현상이다.
2. 주휴일 적용제외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3. 자영업자에게만 주휴일 제도를 적용제외 시킬 수 있을까?
결론은 현재의 법령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주휴일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주휴일 제도를 적용제외 시킨다는 명문의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음 입법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노사정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
4. 대법원의 주휴일 제도에 대한 판례 법리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동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5. 지금이 저임금 시대가 아니라구요?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월 200만원을 받아가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임금이 아닌가요?
시대의 상황이 달라져 지금은 주휴수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모두 다같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오히려 시대의 상황이 달라져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안전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체계화된 휴식제도도입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최저시급으로 월 200만원의 월급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이것 하나 만큼은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을끼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