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노동법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 1문 기출문제

하양보들 2022. 6.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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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2018년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I. 논점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보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pro-egineer.tistory.com

위 포스팅을 참고해서 요약해서 작성해야 한다.
기본 개념 및 판례를 끌어들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작성한다.

III. 사안의 적용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조건

  • 甲의 보수는 월기준금액의 85% ~ 130% 로 정해져 있어 기본급, 고정급이라고 볼수 있으며
  • 모든 판매원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고 있으며
  •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근무실적과 근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수시로 업무관련 지시를 할 뿐만 아니라 매주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
  • 매출부진을 이유로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취업규칙 적용과 별개로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 A사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보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며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조건

  • 甲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성의 보수라기보다는 판매실적에 따라 일의 완성 대가로 볼 수 있으며
  • 일손이 부족할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도 있다.
  • 판매원들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은 근로자성을 약화시키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1, 2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징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조건들이라 甲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IV. 결론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에 근로기준법 제56 제1항에 따라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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