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안전인증
하양보들
2021. 1. 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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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84조, 8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77조
1.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 방호조치 | |
| 1 |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2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3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 4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5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6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 방호조치 | |
| 1 | 작동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 묻힘형, 덮개 부착 |
| 2 | 동력전달 부분,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 덮개, 방호망 설치 |
| 3 | 회전기계에 물체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덮개, 울 설치 |
2. 안전인증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사용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호장치, 보호구의 불량품 생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안전성능, 제조자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을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춰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3. 안전인증 심사 절차
- 서면심사(15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30일)
- 제품심사(개별제품심사 15일 / 형식별제품심사 30일)

4.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설비
| 기계 기구및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
| 프레스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추락,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
| 전단기, 절곡기 |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안전화 |
| 사출성형기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안전장갑 |
| 롤러기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방진마스크 |
| 크레인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방독마스크 |
| 리프트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송기마스크 |
| 곤돌라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 전동식 호흡보호구 |
| 압력용기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보호복 |
| 고소작업대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 안전대 |
| 차광,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
| 용접용 보안면 | ||
|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
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설비
| 기계 기구및 설비 | 방호장치 | 보호구 |
| 연삭기, 연마기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제외) |
| 산업용 로봇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장치 | 보안경(안전인증대상 제외) |
| 혼합기 | 롤러기 급정지장치 | 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
| 파쇄, 분쇄기 | 연삭기 덮개 | |
| 식품가공용 기계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 |
| 컨베이어 | 가설기자재 | |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 ||
|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 | ||
| 인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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