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다. 이제부터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해보자. 1. 큰 개념의 법률의 종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성문법 - 문자로 되어 있는 국내의 법체계에 해당 불문법 -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반복되는 관행 + 법적 확신), 판례법(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정X), 조리법(일반 상식에 의한 판단기준) 판례 - 법률의 조항을 실제 사건(재판)에 적용하여 법관이 해석, 적용, 결정 내린 내용(실제 법조항 만큼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리법 보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함) 3. 법률 적용의 순서 성문법 → 관습법 →조리법 4. 3권 분립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