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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3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대법원 2002. 12. 27. 선고2002두9063 판결]

무단결근 면직기준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취업규칙 사이에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판시사항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

노동법 판례 2022.08.19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임금피크제 운용 세칙(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노동법 판례 2022.08.18

노동관행의 규범성[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규범의식이 있는 노사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시사항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

노동법 판례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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