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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객관식 기출풀이 2

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 60번

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X 제109조 1항(조항의 본문)에 있으므로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X표시의 착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소가능 (5..

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 55번

문제랑 상관없이 맞는 지문은 그대로 학습하고 틀린 지문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객관식 문제를 60점 이상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미성년자의 추인은 제한능력의 취소사유가 없어진 후에만 가능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가능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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