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X 제109조 1항(조항의 본문)에 있으므로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X표시의 착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소가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