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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성문법 X) 조리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있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참새를 잡기위하여 대포를 쏘는 것은 안 된다. 2. 평등의 원칙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앞에 평등없다. 3. 신뢰보호 원칙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4. 자기구속 원칙 앞선 사례에 의하여 구속당한다. 5. 목적위반금지 원칙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기부정 원칙 부정한 동기로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7. 부당결부금지 원칙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8. 실권의 법리 장기간 방치하여 마치 권리행사를 안할 것처럼 하고서는 새삼스레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사실오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행정법 기본2

1. 법규범 VS 도덕규범 강제성(구속력) 유무 - 도덕규범에는 강제성이 없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목적위반금지 원칙 동기부정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3. 행정쟁송법?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에 위법한 행위 시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루는 것(국민 → 국가) 형법 - 국가 → 국민 민법 - 국민 VS 국민 4. 공법 VS 사법 공익보호(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사익보호(민법, 상법) 노동법 - 공법과 사법이 섞여있다. 5. 실체법 VS 절차법 실체법 - 실제의 행위기준, 권리의무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민법, 상법, 형법) 절차법 - 실제법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 ..

법 공부에 필요한 기본 개념 - 행정법 기본1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다. 이제부터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해보자. 1. 큰 개념의 법률의 종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성문법 - 문자로 되어 있는 국내의 법체계에 해당 불문법 -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반복되는 관행 + 법적 확신), 판례법(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정X), 조리법(일반 상식에 의한 판단기준) 판례 - 법률의 조항을 실제 사건(재판)에 적용하여 법관이 해석, 적용, 결정 내린 내용(실제 법조항 만큼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리법 보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함) 3. 법률 적용의 순서 성문법 → 관습법 →조리법 4. 3권 분립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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