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성문법 X) 조리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있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참새를 잡기위하여 대포를 쏘는 것은 안 된다. 2. 평등의 원칙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앞에 평등없다. 3. 신뢰보호 원칙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4. 자기구속 원칙 앞선 사례에 의하여 구속당한다. 5. 목적위반금지 원칙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기부정 원칙 부정한 동기로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7. 부당결부금지 원칙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8. 실권의 법리 장기간 방치하여 마치 권리행사를 안할 것처럼 하고서는 새삼스레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사실오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