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 7

방폭 전기배선 공사방법

전기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4번 1. 방폭구조 선정기준 위험장소의 등급 위험장소에 체류하는 가스의 발화온도 및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체류 가스의 최대안전틈새 및 최소점화전류비 방폭구조의 표준환경조건과 위험장소의 환경조건 분진의 도전성 여부 등 2. 방폭구조별 적용가능 장소 선전 방폭구조 0종 1종 2종 ia V V V ib V V d V V o V V p V V e V V m V V q V V n V 3. 방폭전기배선 공사방법 1) 가스방폭 지역 본질안전회로 배선공사 : 비 본질 회로로부터 정전, 전자유도를 받지 않도록 금속관에 넣어 차폐 실시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공사 : 관 접속 시 나사산 5산 이상 체결하고 화염전파방지를 위해 씽링이나 콤파운드 충진, 가요성부분 내압방폭형 플렉시블 사용, 관..

전기안전 파트 2021.05.03

진동에 의한 인체 영향과 대책

1. 용어 진동 : 물체의 전 후 운동 공명 : 발생한 진동에 맞추어 생체가 진동하는 성질(진동의 증폭) 멀미(Motion Sickness) : 진동에 의한 자극이 내이의 전정, 반고리관에 작용하여 자율신경계에 나타나는 병적반응 2. 진동에 의한 장애 전신진동(2~100Hz) : 안구 공진에 의한 시력 저하, 내장 공진에 의한 위장 영향, 순환기 장해 말초신경 수축, 혈압상승, 맥박증가, 산소소비량 증가, 발한 및 피부저항 증가, 폐환기 촉진 국소진동(8~1500Hz) : 진동이 심한 기기 작동 시 일시적 말초혈관 순환장애로 인한 마비, 통증, 창백 수반(백납병) 3. 전신진동 대책 1) 근로자와 발진원 사이의 진동대책 구조물 진동 최소화 발진원 격리 전파경로에 대한 수용자 위치 변경 수용자 격리 측면 ..

재해 통계지수

1.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연간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 x 1000 문제)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수 1500명, 연간 2명의 재해자 발생. 연천인율? = (2/1500) x 1000 = 1.33 2. 도수율 : 연간 총 근로시간 1,000,000 시간당 재해발생 건수 = (재해건수/총 근로시간) x 1,000,000 문제) 공장 연평균 근로자 1500명, 연간 60건 재해발생. 도수율? = (60/1500 x 8 x 300) x 1,000,000 = 16.67 3. 연천인율 = 도수율 x 2.4 4. 강도율 : 연간 총 근로시간 1000 시간당 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총근로손실일수/총 근로시간) x 1000 문제) 연 근로자 400명, 8시간/..

산업안전 파트 2021.04.13

정전기 발생의 영향인자

1. 정전기란? 전하의 이동없이 절연체 위에서 정지해 있는 전기 1) 대전 : 마찰, 박리 등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 2) 방전 : 축적된 에너지를 외부로 방류하는 것 2. 정전기발생의 영향인자 구분 설명 대전서열 두 물질의 대전서열이 멀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가까울수록 감소 (+) 유리-머리털-양모-고무(0)-카페트-사진필름-테프론(-) 불순물 함유량 불순물이 많을 수록 정전기 발생량 증가 표면상태 기름, 수분에 오염되면 산화 부식에 의해 정전기 발생량 증가 대전이력 처음 접촉, 분리가 일어날 때 제일 크고 발생횟수가 반복될 수록 감소 접촉면적 및 압력 접촉면적 및 압력이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 증가 분리(박리) 속도 분리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 증가 생각1.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 외에 ..

전기안전 파트 2021.01.0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

산업안전 파트 2020.12.26

도급 시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관련법령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

산업안전 파트 2020.12.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