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면직기준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취업규칙 사이에 단체협약의 면직기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판시사항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재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이유
피고의 취업규칙과 개정되기 전의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노사간에 무단결근의 경영상 장애를 방지하고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 그대로 두었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재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불리한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유리성의 원칙과는 반대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리한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용된다는 것이 핵심이다.(취업규칙은 여기에서도 지고, 저기에서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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