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여당대표 중징계
윤리위원회 의결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이 취할 수 있는 향후 계획 당헌 당규로 알아보자.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당헌당규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준석은 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가?
1. 성상납 의혹?
2013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증거가 없어 수사하더라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정무실장을 통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 및 7억 투자유치 약속증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 이준석 당대표는 알지못하는 사실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윤리위원회에서는 7억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발행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발생은 당의 이미지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으로 윤리위에서 주장한 중징계의 핵심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제1항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 알선, 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준석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대처 방법은?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자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 이준석 스스로 당대표이기에 스스로 처분을 집행정지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징계처분 의결서를 통지했고 그 즉시 효력 발생으로 당대표 권한은 정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25조(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 2022. 7. 7 이준석 당대표 직접 윤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 진행
제26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성상납 받은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 교사의혹 모두 혐의가 없다고 주장함에도 중징계로 인해 당대표 직위를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 곧바로 재심청구 준비할 것으로 판단. 30일 뒤 재심 결과는 과연?
제27조(재심청구 각하) or 제28조(재심청와구 기각)
→ 재심청구 후 각하 될지, 재심이 받아들여져도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기각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제30조(처분의 취소, 정지)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있어보이지 않으며, 당 내부에 이준석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인다. 다들 어떻게든지 내보내기 위해 혈안이 된듯...
그렇다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한 2030세대에서 SOS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