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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의 제1조(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조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문제는 사업주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의 인명사고에도 원청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사회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직접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의 의미 차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제2조(정의) 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행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
제2조(정의)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제2조(정의) 3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에게 발생하는 재해로써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행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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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시 벌칙의 차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없음 |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외 법인의 벌금이 50억원 이하(사망 시)로 되어 있어 회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https://www.youtube.com/watch?v=mJRD9i5Wqiw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소개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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