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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_9620원

하양보들 2022. 6. 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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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원 넘어
졸속 심의 논란까지 발생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전시키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후 고시한다.

3.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월회를 둔다.

2.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위원 9명, 사용자 대표위원 9명, 공익 대표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의결하게 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은 총 4차례의 요구안을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양측의 입장차이가 극명하여 협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시급 9410원~9860원을 제시하였다. 이어 노사 양측에 구간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노사가 더 이상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이 표결 끝에 통과시킨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찝찝한 마음이다. 요즘 치솟는 물가 걱정 때문이다. 각종 전문기관에서 물가 상승율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상 근로자의 임금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저임금 5% 인상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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