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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보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주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계약직 등 명칭 관계없이 판단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되고 실업자나 해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임..

안전보건 조직내의 안전직무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도급시 안전 보건 조치 산업안전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감독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통..

산업안전 파트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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