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보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주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계약직 등 명칭 관계없이 판단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되고 실업자나 해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