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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발생경위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

산업안전 파트 2020.12.29

안전보건 조직내의 안전직무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도급시 안전 보건 조치 산업안전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감독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통..

산업안전 파트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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