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발생경위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