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안전검사 유해,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용과정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안전성 유지 목적) 항목 내용 의무 주체 1) 사용 사업주 2) 소유자(사용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검사 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 안전공단, 안전기술협회, 대한 산업안전협회 정기확인 1)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2) 그 후 2년마다 실시 3) 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설치 후 6개월마다 표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2.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