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 객관식 기출풀이

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 60번

하양보들 2022. 6.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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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X  제109조 1항(조항의 본문)에 있으므로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X표시의 착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소가능

(5)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정답

 

 

57.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가능하면 매우 쉬운 문제이다. 실제로 시험에서 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얕게 전체를 물어본다.

 

(1)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O 소멸시효는 소급효, 제척기간은 소급효 없음

(3)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O

(4)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X 정답    나머지 다 6개월, 천재지변만 1개월

 

 

5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2)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O 보존 + 이용,개량 행위 가능. 채무변제는 보존행위에 해당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O 각자대리 원칙

(4)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X 정답  이전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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