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사용자의 규범 준수 의무를 나타낸다. 아래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볍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헌법의 이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 www.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