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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3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50번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3조 제3항) ④ 노동위원..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정답 (해고가 무효라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판례) ④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⑤ ..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 ~ 10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X 3천만원(근로기준법 43조의2 제1항)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O 정답 (근로기준법 43조의2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의3 제1항 1호)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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