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 객관식 기출풀이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50번

하양보들 2022. 9.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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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3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X 정답 →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만 적용하는 제도이다.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한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O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X 정답

③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O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O

⑤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O

 

48.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X 정답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사무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명령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발생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2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O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교육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X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법 제3조) →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법 제4조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을 제외한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X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법 제8조) →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다.

④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O 정답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법 제7조)

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X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법 제9조) →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50.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제3조 제2항)

②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O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제9조 제4항)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O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제9조 제2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X (공무원의 노동조합법 제8조 제4항) →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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