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최신판인지 확인 필요)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96조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별표1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2 시행령 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