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특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 계산)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질을 가지는데, 근로자로서는 각종 수당중에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정성" 이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구체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