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84조, 8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77조 1.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방호조치 1 작동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묻힘형, 덮개 부착 2 동력전달 부분,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덮개, 방호망 설치 3 회전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