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안전인증

하양보들 2021. 1. 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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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84조, 8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 77조

1.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의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방호조치 대상 기계 기구 방호조치
1 작동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묻힘형, 덮개 부착
2 동력전달 부분,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덮개, 방호망 설치
3 회전기계에 물체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덮개, 울 설치

2. 안전인증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사용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호장치, 보호구의 불량품 생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의 안전성능, 제조자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을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
  •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춰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3. 안전인증 심사 절차

  • 서면심사(15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30일)
  • 제품심사(개별제품심사 15일 / 형식별제품심사 30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절차

4.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설비

기계 기구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프레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추락,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전단기, 절곡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안전화
사출성형기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안전장갑
롤러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방진마스크
크레인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방독마스크
리프트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송기마스크
곤돌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전동식 호흡보호구
압력용기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복
고소작업대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안전대
    차광,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5.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설비

기계 기구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연삭기, 연마기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안전모(안전인증대상 제외)
산업용 로봇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장치 보안경(안전인증대상 제외)
혼합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파쇄, 분쇄기 연삭기 덮개  
식품가공용 기계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컨베이어 가설기자재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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