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996년 도입 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사받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2)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제출 대상(8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