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996년 도입 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사받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2)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제출 대상(8개 업..

산업안전 파트 2020.12.28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

산업안전 파트 2020.12.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