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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996년 도입
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사받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2)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제출 대상(8개 업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중 질조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중 복합비료 제조업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그 외 업종중 유해위험물질51종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3. 적용 제외대상(8개 업종)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 및 사용설비
- 도.소매 시설
- 차량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4.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서
-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작성
- 작업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설비점검, 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변경요소 관리계획
- 그 밖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의 비상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
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과 심사과정
작성 --> 제출(공단) --> 심사(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이행 --> 이행여부 확인(적합 / 부적합 / 조건부 적합)
(실제 답안 작성 시 동그라미나 네모로 그려서 보기 쉽게...)
제출과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46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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