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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기본원칙 2

2019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1교시 2문 기출문제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중 직접지급의 원칙을 물어봤던 2019년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I. 논점 근로자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6개월치의 임금채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乙또한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바, 양수인 丙이 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전, 확보 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통화지급의 원칙 1. 임금은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것을 말한다. 2. 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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