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전, 확보 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통화지급의 원칙
1. 임금은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것을 말한다.
2.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 사용자가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고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임금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갈음한다는 것은 임금지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고 지급을 위한다는 것은 채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통화로 지급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III. 직접지급의 원칙
1.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임금채권 양도 시 그 효력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IV. 전액지급의 원칙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강제근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한 임금의 공제를 금지한다.
2. 임금채권과의 상계금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V. 정기지급의 원칙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이 적정 시기마다 지급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원칙은 매월 일정한 날짜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그 밖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정기지급의 원칙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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