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작업자의 제한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근처에서 작업 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전로를 차단해야 하며 2)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① 설비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설비 폭발 위험장소의 환기설비 ② 기기의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하여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정전작업계획의 수립 1) 작업지휘자 임명 2) 정전범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