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파트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 319조)

하양보들 2020. 12.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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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작업자의 제한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근처에서 작업 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전로를 차단해야 하며
2)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① 설비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생명유지장치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설비
  • 폭발 위험장소의 환기설비

② 기기의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하여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정전작업계획의 수립

1) 작업지휘자 임명
2) 정전범위와 순서 정함
3) 보호구 이상유무 점검 및 착용
4) 개폐기 관리 및 표지판 설치 사항 정함
5) 정전확인 순서
6) 단락접지 실시
7) 전원 재투입 순서
8) 점검 시운전을 위함 임시운전
9)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등

4. 전로차단 절차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단로기 등은 전원 차단후 개방 확인 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4) 개로된 전로에서 잔류전하 방전(유도전압이나 축적된 전기에너지 방전)
5) 검전기로 작업대상 기기의 충전여부 한번 더 확인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부와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5. 작업중 조치사항

  • 작업지휘자 감독하에 작업할 것
  • 개폐기 관리
  •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상태 관리
  • 단락접지 수시 확인

6. 작업 후 전원공급 절차

1) 작업기구, 단락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가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전기기기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 및 작업투입 인원 체크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제거
4) 모든 이상 유무 확인후 전원 투입
5) 전압, 위상 등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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