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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2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1~15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 ~ 10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X 3천만원(근로기준법 43조의2 제1항)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O 정답 (근로기준법 43조의2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의3 제1항 1호)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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