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전, 확보 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통화지급의 원칙 1. 임금은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것을 말한다. 2. 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