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원 넘어 졸속 심의 논란까지 발생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전시키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후 고시한다. 3.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