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파트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하양보들 2021. 1.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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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1.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600V/750V) 전기기계, 기구
  •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2. 설치제외 사항

  •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 기구
  •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3. 누전차단기 설치 시 준수사항

  •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규가 50A 이상일 경우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가능하다.
  • 분기회로 또는 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4.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관리

  • 전로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시험용 버튼을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기기를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재투입 전, 신규로 설치한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작동하지 않거나 오동작 하는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342942_E-88-2011_감전방지용_누전차단기_설치에_관한_기술지침-복사.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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