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관련법령
1.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 사업주는 MSDS상의 각종정보(유해성, 위험성, 독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게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 부터 스스로 보호
2. 적용대상 과 제외대상
1) 적용대상
- 적용대상이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 화학물질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 / 환경유해성 분류기준
2) 제외대상
- 비료
- 농약
- 사료
- 식품 및 식품첨가물
- 방사성물질
- 폐기물
- 화약류
- 의료기기
- 의약품 / 의약외품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화장품
-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제(세제, 락스 등)
3.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
- 제품명
-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행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 화학적 특성 등
4. MSDS 구성 (작성항목)
5. 활용방법
6.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확인사항
1)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직의 목록 정리
2)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
3)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5)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7. 관련 규정내용
1) 화학물질 양도, 제공하는 자
2) 화학물질 양도, 제공받는 자
8. 결론
사업장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시 법에서 정한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하여 산업재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반응형
'산업안전 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0) | 2021.01.01 |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및 안전인증 (0) | 2021.01.01 |
도미노 이론과 신도미노 이론 (0) | 2020.12.30 |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 이론 (0) | 2020.12.29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0) | 202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