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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안전검사
유해,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용과정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안전성 유지 목적)
항목 | 내용 |
의무 주체 | 1) 사용 사업주 2) 소유자(사용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안전검사 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 안전공단, 안전기술협회, 대한 산업안전협회 |
정기확인 | 1)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2) 그 후 2년마다 실시 3) 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설치 후 6개월마다 |
표시 | 안전검사 합격표시 |
2.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안전검사대상 | 검사주기 | 안전검사대상 | 검사주기 |
프레스, 전단기 | 압력능력 3ton 이상 시 2년 | 곤돌라 | 2년 |
사출성형기 | 2년 | 국소배기장치 | 49종 유해물질 해당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50% 이상 시 2년 |
크레인 | 정격하중 2ton 이상 시 2년 | 원심기 | 2년 |
리프트 | 정격하중 0.5ton 이상 시 2년 | 고소작업대 |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에 탑재한것 2년 |
압력용기 |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초과 시 2년 | 산업용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 2년 |
롤러기 | 2년 | 컨베이어 | 동력에 이한 컨베이어 2년 |
3.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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