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하양보들 2021. 1.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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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안전검사

유해,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용과정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안전성 유지 목적)

항목 내용
의무 주체 1) 사용 사업주
2) 소유자(사용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검사 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 안전공단, 안전기술협회, 대한 산업안전협회
정기확인 1)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2) 그 후 2년마다 실시
3) 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설치 후 6개월마다
표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2.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프레스, 전단기 압력능력 3ton 이상 시 2년 곤돌라 2년
사출성형기 2년 국소배기장치 49종 유해물질 해당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50% 이상 시 2년
크레인 정격하중 2ton 이상 시 2년 원심기 2년
리프트 정격하중 0.5ton 이상 시 2년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에 탑재한것 2년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초과 시 2년 산업용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 2년
롤러기 2년 컨베이어 동력에 이한 컨베이어 2년
안전검사 처리 절차 및 검사주기

3.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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