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파트

방폭구조의 선정기준

하양보들 2021. 1.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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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폭구조의 선정기준

  • 위험장소 등급
  • 위험장소에 체류하는 위험물질의 발화온도와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 최대안전틈새, 최소점화전류비
  • 표준환경조건
  • 분진의 도전성 여부

2. 위험물질 발화온도와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기호 위험물질의 발화온도(초과) 전기기구의 최고표면온도(이하)
T1 450도 초과 450도 이하
T2 300도 초과 300도 이하
T3 200도 초과 200도 이하
T4 135도 초과 135도 이하
T5 100도 초과 100도 이하
T6 85도 초과 85도 이하

T1 에서 T6로 갈수록 등급이 높아짐 (더 낮은 온도에서 가스가 발화하며, 최고표면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해야 함)

3. 최대안전틈새(내압방폭구조에 사용되는 개념)

1) 소염 : 화염이 소멸되는 현상(Quenching)
2) 최대안전틈새 : 소염을 위해 허용되는 기기의 최대 틈새
3) 화염일주한계 : 폭발성 분위기에 방치된 표준용기의 틈새를 통하여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틈새의 최대간격
4) 화염일주한계 표준실험에 따른 폭발등급

폭발등급 II A (프로판가스) II B (에틸렌가스) II C (수소, 아세틸렌가스)
화염일주한계(mm) 0.9 이상 0.5~0.9 0.5 이하
적용가스 CO, C2H6, C3H8, C4H10 C2H4, HCN H2, C2H2

그룹 I :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그룹 II :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4.최소점화전류비(본질안전방폭구조에 사용되는 개념)

1) 최소점화전류비 : 불꽃 점화시험을 통하여 산출된 값을 메탄의 최소점화전류와 비교한 비율
2) 최소점화전류 비 = 측정가스의 최소점화전류 / CH4의 최소점화전류

폭발등급 A B C
최소점화전류비 0.8 초과 0.45 이상 0.8 미만 0.45 미만
전기기기의 분류 IIA IIB IIC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위험성 분위기의 가연성 가스의 최소점화전류비에 의한 폭발등급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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