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3번
전기사업법 18조(전기의 품질유지)
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10339163&chrClsCd=010202&ancYnChk=0
1. 전기의 품질기준 :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8조)
표준전압 | 허용오차 |
110V | 상하 6V |
220V | 상하 13V |
380V | 상하 38V |
표준주파수 | 허용오차 |
60Hz | 상하 0.2Hz |
2. 전압 및 주파수 측정 :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9조)
- 발전 및 송전사업자 : 전압, 주파수 측정
- 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자 : 전압
- 한국전력거래소 : 주파수
-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압 및 주파수 측정기준, 측정방법,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
'전기안전 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폭 전기배선 공사방법 (0) | 2021.05.03 |
---|---|
방폭구조의 선정기준 (0) | 2021.01.14 |
방폭구조 종류별 특성 (0) | 2021.01.14 |
정전기 재해 및 대책 (0) | 2021.01.09 |
정전기 발생의 영향인자 (0) | 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