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파트

전기사업법_전기의 품질기준 및 전압 주파수 측정

하양보들 2021. 5.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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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3번


전기사업법 18조(전기의 품질유지)
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10339163&chrClsCd=010202&ancYnChk=0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

www.law.go.kr

1. 전기의 품질기준 :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8조)

표준전압 허용오차
110V 상하 6V
220V 상하 13V
380V 상하 38V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60Hz 상하 0.2Hz

2. 전압 및 주파수 측정 :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9조)

  • 발전 및 송전사업자 : 전압, 주파수 측정
  • 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자 : 전압
  • 한국전력거래소 : 주파수
  •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압 및 주파수 측정기준, 측정방법,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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