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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4번
1. 방폭구조 선정기준
- 위험장소의 등급
- 위험장소에 체류하는 가스의 발화온도 및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 체류 가스의 최대안전틈새 및 최소점화전류비
- 방폭구조의 표준환경조건과 위험장소의 환경조건
- 분진의 도전성 여부 등
2. 방폭구조별 적용가능 장소 선전
방폭구조 | 0종 | 1종 | 2종 |
ia | V | V | V |
ib | V | V | |
d | V | V | |
o | V | V | |
p | V | V | |
e | V | V | |
m | V | V | |
q | V | V | |
n | V |
3. 방폭전기배선 공사방법
1) 가스방폭 지역
- 본질안전회로 배선공사 : 비 본질 회로로부터 정전, 전자유도를 받지 않도록 금속관에 넣어 차폐 실시
- 내압방폭 금속관 배선공사 : 관 접속 시 나사산 5산 이상 체결하고 화염전파방지를 위해 씽링이나 콤파운드 충진, 가요성부분 내압방폭형 플렉시블 사용, 관 내부 인화성 액체나 수분 배출위해 드레인밸브 적정 위치 설치.
- 케이블 배선공사 : 턱트나 TRAY에 설치하고 턱트내에는 접속하지 않는다.
- 안전증방폭 금속관 배선공사 : 절연전선 또는 접속부를 기계적, 전기적 안전도 증가시킨 금속관에 넣어 시공
2) 분진방폭 지역
- 폭발성분진 위험장소 배선 : 금속관 또는 케이블 배선공사
- 폴발성분진 외 분진위험장소 배선 :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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