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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폭구조의 선정기준
- 위험장소 등급
- 위험장소에 체류하는 위험물질의 발화온도와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 최대안전틈새, 최소점화전류비
- 표준환경조건
- 분진의 도전성 여부
2. 위험물질 발화온도와 전기기계기구의 최고표면온도
기호 | 위험물질의 발화온도(초과) | 전기기구의 최고표면온도(이하) |
T1 | 450도 초과 | 450도 이하 |
T2 | 300도 초과 | 300도 이하 |
T3 | 200도 초과 | 200도 이하 |
T4 | 135도 초과 | 135도 이하 |
T5 | 100도 초과 | 100도 이하 |
T6 | 85도 초과 | 85도 이하 |
T1 에서 T6로 갈수록 등급이 높아짐 (더 낮은 온도에서 가스가 발화하며, 최고표면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해야 함)
3. 최대안전틈새(내압방폭구조에 사용되는 개념)
1) 소염 : 화염이 소멸되는 현상(Quenching)
2) 최대안전틈새 : 소염을 위해 허용되는 기기의 최대 틈새
3) 화염일주한계 : 폭발성 분위기에 방치된 표준용기의 틈새를 통하여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틈새의 최대간격
4) 화염일주한계 표준실험에 따른 폭발등급
폭발등급 | II A (프로판가스) | II B (에틸렌가스) | II C (수소, 아세틸렌가스) |
화염일주한계(mm) | 0.9 이상 | 0.5~0.9 | 0.5 이하 |
적용가스 | CO, C2H6, C3H8, C4H10 | C2H4, HCN | H2, C2H2 |
그룹 I :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그룹 II :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4.최소점화전류비(본질안전방폭구조에 사용되는 개념)
1) 최소점화전류비 : 불꽃 점화시험을 통하여 산출된 값을 메탄의 최소점화전류와 비교한 비율
2) 최소점화전류 비 = 측정가스의 최소점화전류 / CH4의 최소점화전류
폭발등급 | A | B | C |
최소점화전류비 | 0.8 초과 | 0.45 이상 0.8 미만 | 0.45 미만 |
전기기기의 분류 | IIA | IIB | IIC |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위험성 분위기의 가연성 가스의 최소점화전류비에 의한 폭발등급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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