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

법 공부에 필요한 기본 개념 - 행정법 기본1

하양보들 2022. 6. 12. 09:33
반응형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다.

이제부터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해보자.

1. 큰 개념의 법률의 종류

  • 헌법
  • 민법
  • 형법
  • 행정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 성문법 - 문자로 되어 있는 국내의 법체계에 해당
  • 불문법 -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반복되는 관행 + 법적 확신), 판례법(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정X), 조리법(일반 상식에 의한 판단기준)
  • 판례 - 법률의 조항을 실제 사건(재판)에 적용하여 법관이 해석, 적용, 결정 내린 내용(실제 법조항 만큼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리법 보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함)

3. 법률 적용의 순서

  • 성문법 → 관습법 →조리법

4. 3권 분립

  • 입법부 - 법을 제정
  • 행정부 - 법을 집행
  • 사법부 - 법을 적용
  • 현재는 서로의 역할이 융합되어 가고 있다. (행정부에서도 입법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5. 성문법 체계

헌법(최상위법)
법률(입법부 - 국회에서 제정)
행정입법(행정부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국가기관에서 제정
규칙 - 자치단체에서 제정 조례 - 광역, 지방의회에서 제정
규칙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6. 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반응형

'공인노무사 2차 > 행정쟁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의 일반원칙  (0) 2022.12.06
행정법 기본2  (0)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