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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다.
이제부터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해보자.
1. 큰 개념의 법률의 종류
- 헌법
- 민법
- 형법
- 행정법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법원 -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
- 성문법 - 문자로 되어 있는 국내의 법체계에 해당
- 불문법 -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관습법(반복되는 관행 + 법적 확신), 판례법(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정X), 조리법(일반 상식에 의한 판단기준)
- 판례 - 법률의 조항을 실제 사건(재판)에 적용하여 법관이 해석, 적용, 결정 내린 내용(실제 법조항 만큼 사건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리법 보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함)
3. 법률 적용의 순서
- 성문법 → 관습법 →조리법
4. 3권 분립
- 입법부 - 법을 제정
- 행정부 - 법을 집행
- 사법부 - 법을 적용
- 현재는 서로의 역할이 융합되어 가고 있다. (행정부에서도 입법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
5. 성문법 체계
헌법(최상위법) | ||
법률(입법부 - 국회에서 제정) | ||
행정입법(행정부에서 제정)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국가기관에서 제정 | |
규칙 - 자치단체에서 제정 | 조례 - 광역, 지방의회에서 제정 | |
규칙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
6. 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로앤비 https://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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