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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성문법 X) 조리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있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참새를 잡기위하여 대포를 쏘는 것은 안 된다.
2. 평등의 원칙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앞에 평등없다.
3. 신뢰보호 원칙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4. 자기구속 원칙
앞선 사례에 의하여 구속당한다.
5. 목적위반금지 원칙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기부정 원칙
부정한 동기로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7. 부당결부금지 원칙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8. 실권의 법리
장기간 방치하여 마치 권리행사를 안할 것처럼 하고서는 새삼스레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사실오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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