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하양보들 2022. 12.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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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성문법 X) 조리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이 있다.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참새를 잡기위하여 대포를 쏘는 것은 안 된다.

 

2. 평등의 원칙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법앞에 평등없다.

 

3. 신뢰보호 원칙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4. 자기구속 원칙

앞선 사례에 의하여 구속당한다.

 

5. 목적위반금지 원칙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기부정 원칙

부정한 동기로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

 

7. 부당결부금지 원칙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8. 실권의 법리

장기간 방치하여 마치 권리행사를 안할 것처럼 하고서는 새삼스레 권리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사실오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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