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하양보들 2020. 12.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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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 발생경위
  •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 개요
  • 조치 및 전망
  • 원인 및 결과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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