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교육

하양보들 2020. 12.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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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목적 및 개요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력 육성, 향상에 있다. 각종 산업형태가 대규모화, 기계화, 자동화, 복잡화 되고 있어 작업자의 사소한 무지로 인하여 중대재해와 막대한 산업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수행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간

  1)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판매업무 직접 종사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별표 5 1~39 2시간 이상
별표 5 1~40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최초 4시간 + 3개월 분할 12시간)
-단기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선임되고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하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신규추가)

     건설장비 27종 운전자,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4+12) (단기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3.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사항(공통)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공통)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에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공통내용 2가지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사항(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강의, 기타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을 처음하는 사람)

  • 공통내용 2가지
  • 기계기구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작업 전 할일)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사항(작업 후 할일)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주로 안전작업방법 순서
  • 사고시 응급대처 대피 요령
  • 위험한 작업을 하므로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하 사항
  •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관리감독자 16시간중 8시간 이상, 그리고 특별교육의 2/3 이상은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

 

5. 총론

   각 상황별, 담당자별 교육에 관한 시간과 내용이 모두 상이하며 법의 정신에 따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일조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최근 추가된 특수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그간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근로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 1.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시교육은 교육의 목적 정신에 비춰볼 때 현장 작업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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