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용어 정의

하양보들 2020. 12.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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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4. 도급인 : 도급하는 사업주(단,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5.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6.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7.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8.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9.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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