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도급 시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하양보들 2020. 12.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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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조치의 필요성

동일 작업장에서 각각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이 혼재되어 작업에 임하는 경우 타 사업체의 유해,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화재, 토석의 붕괴, 발파신호 등 위험 시 발령하는 위험경보를 통일 하여야 하고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의 혼동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이과 수급인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조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임명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의 각종 위험경보 통일과 각종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관리 및 협조를 시행하야여 할 필요성이 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 도급시 안전 보건 조치
  • 산업안전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감독
  •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급시에는 노사협의체라고 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 협조(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자신의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위의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50명 이상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6. 총론

도급인은 해당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의 수준을 자신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교육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고 위생시설 또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점에서 법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생각 1. 도급의 의미확장.  건설업에서 도급,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언론에서 접하다 보니 도급이 건설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도급이란 모든 사업장에서 용역을 주고 일을시키는 형태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본인의 회사에도 회사의 주업무는 직원이 하지만 회사내의 보안서비스 및 주차, 청소 등의 업무는 모두 용역직원이 들어와 행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도급이고 협의체 및 총괄책임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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