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양보들 2020. 12. 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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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1.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독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는 회의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는 그런 협의체이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1. 개요

산업생산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예방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2. 목적

1)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업무의 일방적 진행의 억제
3) 근로자의 불리한 계획의 예방
-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자에 불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그 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3. 기능

1)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위원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구성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만)
  • 사업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도 있다.

5. 회의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근로자, 사용자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사업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출석 못할경우 1명 대리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5) 회의록 작성 보관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6. 설치 대상

: 시행령 제 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 별표 9 참조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12399&lsNm=%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20200116&bylEfYd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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