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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 2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 35번 기출문제풀이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악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O 정답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③ 노동조합의 규악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X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X ★ 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단서 참조 →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 35번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대법원 판례)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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