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악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O 정답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③ 노동조합의 규악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X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X ★ 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단서 참조 →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